“새마을금고 부동산 공동대출 더 깐깐하게”
“새마을금고 부동산 공동대출 더 깐깐하게”
  • 강나리
  • 승인 2024.03.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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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영혁신추진협’ 열어
관토대출·200억 이상 공동대출
취급 기준 강화·심사 절차 제도화
대체투자 비중 5년간 축소 관리
“여신 관리 강화로 건전성 확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여신 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여신 건전성 관리 제고를 위해 모든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대출액이 200억원 이하라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진행하도록 했다.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고자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착공 지연이나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부실 단계별로 부정적 평가 기준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의 대체투자 운용과 심사도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대체투자의 ‘셀프심사’를 막기 위해 향후 신규 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했다.

기존에 700억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하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관련 위원회도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 대표이사 소속 외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보수적인 기조 하에 대체투자를 운용,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올해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도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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