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대구 중구의원 환수 난항
보조금 부정수급 대구 중구의원 환수 난항
  • 유채현
  • 승인 2024.03.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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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독촉장·압류 통지서 발송
김효린, 권익위 환수 명령 불이행
“부당한 처분”…행정소송 제기
대구 중구청이 김효린 중구의원에 대한 보조금 환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효린 구의원은 부당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5일 중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김 구의원에게 보조금 환수 독촉장과 함께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김 구의원에게 환수 공문을 보냈지만 3개월여가 지나도록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권익위는 중구청에 ‘공예·주얼리 산업의 컬래버레이션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김 구의원에게서 2천800만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8천여만원을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김 구의원은 사업에 참가한 2018년 당시 사업자에 등록된 상태로 ‘예비창업자’라는 신청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2년여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은 지난해 8월 보조금 환수 조치했지만 김 구의원이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같은 해 11월 행정심판위원회에 명령 취소·철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한 달여 뒤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행심위 결정에 따라 김 구의원은 보조금과 제재부가금을 구청에 내야 하지만 여전히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김 구의원은 사업 신청 당시 기준에 부합한 상태였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보조금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신청 당시 사업장을 지인에게 넘긴 상태여서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에 준하지 않는 자’에 속했다는 주장이다.

김 구의원은 “신청 과정에서 담당자가 폐업사실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수입이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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