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 전 연령' 확대 시행
성주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 전 연령' 확대 시행
  • 추홍식
  • 승인 2024.03.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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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반환보증에 먼저 가입 하고 군에서는 납부한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 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보험료를 지원하는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이다.

지원대상은 주거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6천만 원(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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