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법적 다툼 가능성 커
전공의 면허정지, 법적 다툼 가능성 커
  • 윤정
  • 승인 2024.03.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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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전통지서 발송
업무개시 불이행 7854명 확인
통상적인 절차에 최대 4주 걸려
수신 거부 경우 공시송달 필요
가처분 신청 땐 상당 시간 소요
보건복지부가보낸전공의면허정지행정처분사전통지서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하면서 실제 면허정지가 언제쯤 나올지 주목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이탈 전공의를 확인하고 있다. 발송 대상은 8천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이들 중 수십명에게 먼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데 이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발송을 시작했다. 대상자가 많아 발송에만 한 달가량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사전통지를 통해 이들에게 특정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해 접수한 의견을 고려해 면허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 뒤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면허정지는 의견 접수 후 복지부의 자체 판단만으로 최종 결정한다. 당사자 의견 청취 기한은 2주가량으로 사전통보서 송달 후 면허정지까지 통상 2~4주가 걸린다.

통상적인 절차만 따지면 이달 안에 면허정지 사례가 생길 수 있지만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거부하거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면 이보다 훨씬 늦어질 수도 있다.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를 안 받으려고 피한다면 정부는 재차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다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송달(공고)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적지않은 시간이 걸린다.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놓고도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한 관계자는 “면허정지가 실제로 내려지는 시점은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무더기로 면허정지가 나오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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