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걸릴라” 대구 봄축제 줄줄이 취소·연기
“선거법에 걸릴라” 대구 봄축제 줄줄이 취소·연기
  • 김유빈
  • 승인 2024.03.0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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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논란 사전차단 취지
일각 “지나치게 몸사려” 비판도
4·10 총선을 앞두고 대구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던 봄 축제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서구청은 지난해 산길을 걸으며 진달래와 개나리를 감상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던 와룡산 일대 봄꽃 축제를 올해는 취소했다.

동구청도 벚꽃 명소로 꼽히는 동구 동촌유원지 일대에서 열리던 금호강예술제를 취소했고 달서구청도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두류문화한마당 행사를 4월 말로 잠정 연기했으나 벚꽃 개화 시기에 맞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달성군청은 대표 축제인 비슬산 참꽃문화제 개최 일정을 총선이 끝난 후 주말인 다음 달 13일 열기로 하고 자세한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올해 총선 시기와 겹친 봄맞이 축제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벚꽃 축제 등 특정 날짜나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행사는 개최할 수 있지만 축제 기간 주민들에게 식권이나 행사 음식, 사은품을 제공하다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사례도 있어 지자체마다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벚꽃 축제와 같은 봄철 행사는 지자체에서 주관·주최하지 않고 축제추진위원회나 민간 단체에 맡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지나치게 몸 사리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동구 금호강예술제에 가족들과 함께 참여한 김모씨는 “다른 지역에 가지 않아도 집 인근에서 벚꽃 구경과 축제를 한번에 즐길 수 있어 편리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니 당황스럽다”면서 “벚꽃 축제가 총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가 개최·후원하더라도 벚꽃축제 같은 행사는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자체장 개막 인사에서 정치적 발언을 빼는 등 식순이나 일정 등을 조율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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