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논란’ 달서구 아파트 동대표 8일 해임 투표
‘금품수수 논란’ 달서구 아파트 동대표 8일 해임 투표
  • 류예지
  • 승인 2024.03.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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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오후 5시까지 하루만
주민 과반수 참여 없으면 무효
직장인 근무 시간과 겹쳐 논란
“투표율 50% 넘기 힘들어” 비판
아파트 선관위 해촉 절차 예정
입주자 대표들의 금품수수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동대표에 대한 해임 절차가 진행된다. 중립성 위반 등을 이유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해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7일 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에 대한 해임 투표가 진행된다. 개표는 당일 오후 5시 10분께 시작할 예정이다.

단 투표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퇴근시간과 겹치는 탓에 투표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리규약에 따라 동 주민 과반수의 참여가 없으면 해당 투표는 무효가 된다.

주민 단체인 바른아파트만들기주민모임 관계자는 “전자 투표도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3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 투표는 참여율이 더 적을 텐데 왜 하루만 투표하나”라며 “개표소도 라인마다 두는 것이 아닌 아파트 전체에 한 군데 설치해 투표율을 50% 이상 넘기는 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표들의 입장에 선 편파적인 자태”라고 비판했다.

입대의는 지난해 아파트 경비·미화 용역 업체와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금품 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달서구청은 민원을 받고 입대의에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하라고 지난달 행정명령을 내렸다.

입대의는 명령에 따라 500만원을 반환하고 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이 동대표 해임을 요청하는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해임 절차를 밟게 됐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동 주민 10% 이상이 해임을 요청하면 요청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 동대표 중 2명은 문제가 발생한 후 자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입주민들의 요청에도 아파트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법적 판결이 나오면 동대표 해임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의결하면서 재차 문제가 불거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규약 기준인 입주자의 10% 이상인 85명이 ‘선거관리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선관위원장의 해촉을 요청했다. 구청도 선관위를 대상으로 규약을 근거로 해촉 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조속히 소집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며 선관위가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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