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병원 근무,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사유”
“타병원 근무,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사유”
  • 윤정
  • 승인 2024.03.07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집단행동 전공의에 경고
“수련·자격 인정 등 규정 명시
미복귀자에 통지서 순차 발송
조속히 복귀해 불이익 줄이길”
정부는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의료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구인·구직 게시판을 연 것과 관련해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과 관련해서는 “순차적으로 모든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법상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고 위반이 확인되면 다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지서 발송 후 복귀하는 전공의를 선처할지에 대해서는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며 “가능하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면 고맙겠다”고 여지를 뒀다.

전 실장은 일각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한 것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29호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는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ILO 29호 협약은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데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런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 실장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 대응책 중 하나로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