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변호사, 준비서면 제출
“대통령령에 변경 사유 안돼
민주·법치주의 타락에 개탄”
“대통령령에 변경 사유 안돼
민주·법치주의 타락에 개탄”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7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현행 고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이러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공표한 시행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이 지난해 4월 발표됐고 정부의 의대 증원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이라는 것이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규정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대입전형의 변경이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권력자의 자의에 의한 행정으로 발생하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침해, 헌법 파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령은 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나 국가폭력까지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타락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협의회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이러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공표한 시행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이 지난해 4월 발표됐고 정부의 의대 증원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이라는 것이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규정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대입전형의 변경이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권력자의 자의에 의한 행정으로 발생하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침해, 헌법 파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령은 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나 국가폭력까지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타락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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