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산불원천 차단을 위한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중점을 둔 산불홍보 캠페인 및 합동점검 실시, 산불감시인력을 통한 산불취약지역 단속을 강화해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권역별 전진 배치, 산불진화헬기 골든타임제 운영,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유지 등 선제적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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