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사사건 피의자의 대사 임명 재고되어야 한다
[사설] 형사사건 피의자의 대사 임명 재고되어야 한다
  • 승인 2024.03.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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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출국 금지된 상태인지 모르고 출국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즉 현재 이종섭 호주대사 내정자는 국방부장관시절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공수처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는 지난 1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기 전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려놓은 상태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였고 이 전 장관은 부임하기 위해 출국하려 한 것이다. 주재국의 아그레망(동의)까지 받은 신임 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인한 출국금지 조치로 제때 부임하지 못한 경우는 사상 초유의 일로 국가적 망신이다.

비록 법무부가 지난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하였지만, 이제까지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되어 온 점과 최근 출석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국금지를 해제시켜다. 이에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이 도피 출국을 주도했다며 대통령이 외치던 법치를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이 대사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어쨌든 현재 형사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다. 공수처도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놓고도 아직까지 조사를 한 번 하지 않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전장관에 대해 출금금지를 시킨 것도 법무부고 대사 임명을 앞두고 인사검증을 한 곳도 법무부인 만큼 법무부 또한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종섭 전 장관이 아무리 호주대사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해도 현재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사가 해당 주재국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되는 것도 문제지만 임명권자가 그 사람이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지도 몰랐다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이는 인사검증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만 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다. 또한 이 대사가 호주로 부임한다고 해도 앞으로 공수처의 조사를 받기 위해 얼마나 자주 귀국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조사를 받기 위해 자주 귀국해야 하는 경우 원활한 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은 재고되어야 한다. 조사 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대사로 임명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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