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자전거 보험 지속 시행
달서구, 자전거 보험 지속 시행
  • 류예지
  • 승인 2024.03.10 21: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단위로금·후유장해 등 보상
대구 달서구청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을 지원하는 자전거 안심보험을 지속 시행한다.

자전거 안심보험은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진단이나 입원 위로금, 후유장해, 사망, 벌금 등을 지원한다. 구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을 포함해 달서구에 주민등록된 구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사고 발생 시 사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장내역은 진단위로금(4주 이상 치료 시 기간에 따라 20~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후유장해(500만원 한도 차등 지급), 사망(5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벌금(2천만원 이내, 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며 벌금 외에는 다른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