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지난해 6만8천명…9.1%↑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서 조회
상반기 내 어카운트인포 구축
모바일로 조회·수령 방법 안내
금융사도 서비스 제공하기로
지난해 6만8천명…9.1%↑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서 조회
상반기 내 어카운트인포 구축
모바일로 조회·수령 방법 안내
금융사도 서비스 제공하기로
회사가 폐업한 후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106억원가량 쌓여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기업이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선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되도록 해, 기업의 도산·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연금체계의 한 축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 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천106억원, 최근 3년간(2021~2023년) 평균 1천177억원에 달한다. 또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2022년 말 6만871명에서 지난해 말 6만8천32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폐업 사업장 수가 전년보다 1천786개(9.1%)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줬다.
미청구 퇴직연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는 조회 서비스 등을 신규 구축하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 교육자료에도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한 연금 일괄조회 방법, 비대면 연금수령 신청서비스 내용 등을 반영해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도 시행한다.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한다.
금융회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되도록 해, 기업의 도산·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연금체계의 한 축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 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천106억원, 최근 3년간(2021~2023년) 평균 1천177억원에 달한다. 또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2022년 말 6만871명에서 지난해 말 6만8천32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폐업 사업장 수가 전년보다 1천786개(9.1%)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줬다.
미청구 퇴직연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는 조회 서비스 등을 신규 구축하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 교육자료에도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한 연금 일괄조회 방법, 비대면 연금수령 신청서비스 내용 등을 반영해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도 시행한다.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한다.
금융회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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