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대구시의원, 대구시립예술단 예술감독·직책단원 공개모집 근거 마련
황순자 대구시의원, 대구시립예술단 예술감독·직책단원 공개모집 근거 마련
  • 이지연
  • 승인 2024.03.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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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회 황순자(달서3)
황순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안은 예능단원과 사무단원 등 시립예술단원 채용 시 공개모집이 원칙이다.

다만 예술감독 및 직책단원 위촉의 경우 공개모집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전형 과정의 불공정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2023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 시립예술단 감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촉되는 예술감독 및 직책단원 채용 시에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공평한 응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립예술단 운영 및 예술단원 채용 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감독심사위원회 위원,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도 명시해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차단, 채용 심사의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순자 의원은 “현재 대구시립예술단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통합 출범과 더불어 일련의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 중인데 작년에 발표된 시립예술단 평정 혁신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도 평정의 전제 조건인 채용 과정과 내부 운영상의 공정성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2일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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