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해이 도 넘은 대구경찰
기강 해이 도 넘은 대구경찰
  • 박용규
  • 승인 2024.03.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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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음주운전 사고 등 잇따라
성희롱 의혹도 불거져 조사 중
대구경찰의 비위행위 사례가 잇따라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식당에서 업자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서부서 교통과 소속 A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26일 서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친분이 있던 업자와 시비가 붙어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과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밤부터 7일 새벽 사이 수성구 황금동 일대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수성서 형사과 소속 B 경장과 남부서 교통과 소속 C 팀장(경감)을 입건했다. B 경장은 시민 1명에게 경상을 입혔고 C 팀장은 사고 발생 후 2㎞가량을 더 운전하다 시민에게 붙잡혔다. C 팀장은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의혹도 불거졌다. 경찰청 본청이 지난달부터 대구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D 경위가 부서 회식 중에 동료에게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신고를 받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D 경위가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대구경찰은 지난해부터 법에 어긋난 행동이 지속돼 도마에 올랐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직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6건(음주운전 3, 성 비위 3)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24일 새벽에는 수성구 중동과 황금동 일대에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전 남부서 형사과장 E 경정이 시민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다. E 경정은 정직 1개월과 벌금형 등 내부 징계와 법적 처분을 받고 최근 대구의 한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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