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에 흉기’ 50대 징역 2년6개월…檢 항소
‘삼촌에 흉기’ 50대 징역 2년6개월…檢 항소
  • 남승현
  • 승인 2024.03.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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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무겁게 처벌해야” 1심 불복
검찰이 함께 사는 삼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받자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1일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시 20분께 경북 경주에 있는 삼촌 B(68)씨 집에서 B씨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0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B씨가 자기 부모를 살해했다는 망상으로 B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출소하면 피해자를 재차 살해하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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