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10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언론사 대표 A씨 등 2명을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1항에는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1항에는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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