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2대 국회 첫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조국 "22대 국회 첫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 김도하
  • 승인 2024.03.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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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명명한 특별검사법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이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한 것을 골자로 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데에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가 아닌지 살필 예정이다.

또 한 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도 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알렸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 집권 여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조 대표는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가겠다고 신청했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대표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대처를 묻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나 그 순간까지 나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라고 답했다.

비례대표 후순위로 가는지를 묻자 “어떤 이야기를 하든 비례대표 후보추천관리위원회에 영향을 줄 것이라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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