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를 받고 정직 중 여성을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해임됐다.
대구달성경찰서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속 직원 A(52) 경사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7월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교제 중이던 여성 B씨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갑질 혐의로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 처분 받고 정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대구달성경찰서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속 직원 A(52) 경사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7월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교제 중이던 여성 B씨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갑질 혐의로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 처분 받고 정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