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 의정비 상한선까지 줄인상, “이럴거면 공청회는 왜 했나” 비판 목소리
대구 기초의회 의정비 상한선까지 줄인상, “이럴거면 공청회는 왜 했나” 비판 목소리
  • 김수정
  • 승인 2024.03.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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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구·군의회 月 150만원 의결
중구의회만 130만원으로 결정
찬성 측 패널로 채운 반쪽 공청회
“요식행위에 예견된 결론” 눈총
대구 각 구·군이 약속한 듯 잇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를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있다. 찬성 측 패널로 채운 주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은 ‘반쪽짜리’에 그치면서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12일 각 구·군에 따르면 최근 중구를 제외한 8개 구·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 등을 명분으로 20여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중구 심의위만 유일하게 지난 11일 월 130만원으로의 인상을 결정했다. 중구 심의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부각된 논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타지자체보다 인상률을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기초의회 의정활동비 최대 지급 범위를 월 110만원 이내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 결정에 따라 각 구·군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심의위가 상한액인 150만원으로의 인상을 결정하면서 충분한 주민 공감대 없는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정비 인상 필요성만을 강조하면서 주민공청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구와 중구에서는 여론을 수렴해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 위원들이 주민공청회에서 찬성 의견을 피력하는 발표자로 참석했다.

지난달 29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심의위원으로 참여 중인 주민단체 대표가 찬성 측 대표 발표자로 참여해 의견을 냈다. 중구 공청회에서도 심의위 소속 기업 대표가 찬성 의견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정비 동결 문제와 유능한 인재 유입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북구 공청회는 찬성 측 발표자들로만 채워져 문제가 됐다. 주민단체 대표와 통장 등 3명이 모두 찬성 측 발표자로 나서 의정비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이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에서 자기주장을 적극 표명하는 건 심의위가 이 자리를 요식행위로 보는 것이라는 반증”이라며 “의정비뿐 아니라 월정수당을 포함해 의원들이 총 얼마를 받게 되는지 충분한 설명을 시민들에게 했는지를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졸속 인상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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