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선거서 당선돼도 형 확정 땐 승계 불가”
“비례 선거서 당선돼도 형 확정 땐 승계 불가”
  • 이기동
  • 승인 2024.03.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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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선거법 개정안 발의
“조국·황운하 행위 헌정농락
국회를 범죄 도피처로 삼아”
주호영의원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5선, 대구 수성갑·사진) 의원은 12일 일명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조국 전 장관이나 황운하 의원처럼 하급심에서 유죄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받고도 비례대표 의원선거에 출마한 경우,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이후 그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향후 최종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주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거나 법원에서 1·2심의 실형 선고를 받아 향후 의원직 상실이 예측되는데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국회를 범죄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조국·황운하의 행위는 헌정농락, 국민우롱, 오만불손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과거에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로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중인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있이었다”면서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 방탄을 목적으로 당대표 자리와 국회의원 직위를 악용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숙하며 용서를 빌어도 못할망정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하게 국민 앞에 나서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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