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공공발주 종합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
이만규 “공공발주 종합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
  • 이지연
  • 승인 2024.03.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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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서 안건 통과
“물가 변동 등 감안 150억 미만”
 
이만규(사진) 대구시의장이 건의한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안건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1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2차 임시회에서 이만규 의장의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됐다.

지역제한입찰은 지방계약법상 자치단체가 계약 발주 시 지역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계약 규모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제도다.

건설 부문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이며 전문·기타공사 10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3억3천만원 미만이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전문공사와 건설기술용역의 금액을 상향해 왔다.

이만규 의장은 종합공사 경우 2009년 이후 금액 한도가 변동 없이 고정됐고 국내공급물가지수는 1.5배, 건설공사비지수는 1.7배나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하도급법등 부처별 규제강화와 공공계약 부문에서의 관행적 공사비 절감 문제도 건설업체의 직·간접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장은 “건설산업은 부동산, 설계, 인테리어, 광고 등 연관산업이 많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지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담당한다”며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은 지난 15년간의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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