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대구시의원, 당선 무효 확정 판결
전태선 대구시의원, 당선 무효 확정 판결
  • 이지연
  • 승인 2024.03.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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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7만원 ‘황금열쇠’ 등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돼
 
대구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1년간 공석으로 의정활동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3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태선(달서구6선거구·사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았다.

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오는 4월 제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지난 2월 말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다.

전태선 시의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달 이뤄지면서 재·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1년간 전 시의원의 지역구인 달서구 본리동, 송현1동·2동, 본동은 광역의원이 공석이다.

의정활동 차질은 물론 재·보궐선거 비용도 추가된다. 선거비용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지역민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이 선거에 사용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따른다.

전 시의원은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된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태선 시의원은 2020년 12월~2021년 12월까지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 모임에서 선거구민 A씨에게 총 57만원 상당의 황금열쇠와 금 1돈을, B씨에게 28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던 1~2월게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총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 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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