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임명철회 일축…"임명 과정 문제 없었다"
대통령실, 이종섭 임명철회 일축…"임명 과정 문제 없었다"
  • 이기동
  • 승인 2024.03.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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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왜 못 걸렀나’ 주장엔… “공수처법상 검증 이유 관여 불가”
대통령실은 14일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최근 부임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임명 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며 “옳지도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다른 관계자도 “이 대사 임명 철회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지난 1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도피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종섭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이 대사의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 등의 수사다.

이와관련 대통령실은 이 대사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호주가 최근 국방·방산 분야에서 우리와 협력을 강화해온 점을 고려해 지난해 일찌감치 이 대사를 호주대사에 내정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를 받는 와중에 대사 임명을 강행했어야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 대사는 엄밀히 말해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출국 전 공수처를 찾아가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도 재외 공관장회의 등 계기가 있을 때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이 대사가 출국금지를 당한 사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공수처법을 들며 “인사 검증을 이유로 공수처에 관여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야당이 무리하게 ‘해외 도피 프레임’을 씌워 공세를 펴고 있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임명을 철회하면 그 전략에 말리는 것일 뿐, 여당의 총선 득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임명을 철회하면 오히려 더 일을 키우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이 대사 출국금지 조처를 한 뒤 대사 임명 전까지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통상 피의자가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든지 예외적 상황에서 한다”며 “거주지도 확실한 전 공직자를 출국금지를 계속 연장만 하고, 소환조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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