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자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정부 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자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 김도하
  • 승인 2024.03.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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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자 비실명 신고제 도입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 재정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공공재정지급금은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등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정 수익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부정 이익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도 도입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 책임을 감면해주는 범위도 축소됐으며,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부정 청구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신설됐다.

권익위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며 “공공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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