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거센 목소리 국회는 듣고 있나
“중처법 유예” 거센 목소리 국회는 듣고 있나
  • 이지연
  • 승인 2024.03.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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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중기인 6천여명 부산 집결
“조리 과정 실수로 사고 날 경우
사장 구속한다면 장사 하겠나”
“대처 어려운 어선 전복사고 시
선장 징역 처하는 법 어디 있나”
“당장 임시국회 열어 처리” 촉구
부산서중처법유예촉구결의
영남지역 50여개 경제단체가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영남지역 50여개 경제단체가 부산 벡스코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결의대회는 영남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했고 중기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건설·수산업 단체가 후원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영남 지역 중소기업인 6천여명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인사말에서 “영남 지역은 제조업과 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80여년간 3대째 식당을 운영하는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는 “조리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모든 책임을 사장에게 묻고 구속한다면 어떻게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김태환 31유노호 선주는 “어선 전복 등 대처할 수 없는 인명 사고 시 선주나 선장을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 어디 있냐”며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5월 말까지인데 유예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달 14일 수원(수도권), 19일 광주(호남권)에서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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