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김천시 선거구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보다 많은 부수를 발행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밥 위반)로 해당 언론사 발행인 겸 편집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께 입후보 예정자 B씨에게 유리한 선거 기사를 평소 발생 부수보다 2배 정도 발행하고 이를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께 입후보 예정자 B씨에게 유리한 선거 기사를 평소 발생 부수보다 2배 정도 발행하고 이를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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