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겸직 불가” vs 의협 “맘대로 법 해석”
정부 “전공의 사직·겸직 불가” vs 의협 “맘대로 법 해석”
  • 박용규
  • 승인 2024.03.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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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
당사자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정부 “진료 거부는 사유 안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가능 여부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관련법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에 따른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사직 처리와 의료기관 개설, 수련병원 외의 다른 기관에서의 겸직 등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과 겸직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설명에 “정부가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 전공의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 따라 해석 차이가 나는 것이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또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 당국은 “전공의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이어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공의 사직서 제출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고 정책에 반대한 집단 진료 거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전공의들의) 계약 형태는 병원별로 다르고 상당수는 1년 단위로 전공의와 재계약하는 형태”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이라도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전공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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