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구입 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국내산 수산물 구입 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김상만
  • 승인 2024.03.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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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매월 1회 5~7일 간
경북도는 위축된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매월 1회씩 5~7일 동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달에는 16일~22일까지 7일간 , 포항 구룡포 시장, 경주 안강공설시장, 문경 점촌전통시장, 경산 경산공설시장, 울진 울진바지게시장, 영주 선비골전통시장 등에서 환급행사를 한다. 환급 기준 구매금액은 3만 4천원 이상이면 1만원, 6만 8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 받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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