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103건 적발
위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103건 적발
  • 김홍철
  • 승인 2024.03.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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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세청·금융위에 통보
업다운계약·계약일 허위신고 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아파트 직거래 위법 의심 행위 103건을 적발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지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 대상 선별 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계약일 허위신고 등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편법 증여·특수관계자 차입금 등 32건, 대출용도 외 유용· LTV 위반 14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탈루세액 추징, 위법 대출 회수 등의 처분을 받는다.

다만 국토부는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 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 정보 공개 및 거래 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 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 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 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0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줄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분석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 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해 시세 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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