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열람 및 의견접수
봉화군,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열람 및 의견접수
  • 김교윤
  • 승인 2024.03.19 14: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화군은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간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정과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봉화군 누리집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게 된다.

또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