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경북 안동·예천 김형동 후보의 선거법 위반 위혹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제25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이의가 제기된 김 후보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 의원은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 목적의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선거 사무소와 선거 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엔 후보자를 위한 특정 기관, 단체, 시설, 조직을 새로 설립·설치할 수 없다.
김 의원의 경선상대였던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공관위와 안동시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전날 안동시선관위는 김 의원의 혐의점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공관위는 이날 오후 제25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이의가 제기된 김 후보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 의원은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 목적의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선거 사무소와 선거 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엔 후보자를 위한 특정 기관, 단체, 시설, 조직을 새로 설립·설치할 수 없다.
김 의원의 경선상대였던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공관위와 안동시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전날 안동시선관위는 김 의원의 혐의점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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