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시야 가리고 장기간 방치”…대구경북 불법 정당현수막 1300건 적발
“보행자 시야 가리고 장기간 방치”…대구경북 불법 정당현수막 1300건 적발
  • 김수정
  • 승인 2024.03.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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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한달간 집중점검 실시
대구 816건·경북 427건 위반
기간 초과 적발 사례 70% 차지
금지장소·설치방법 위반 뒤이어
대구·경북에서 설치 기간을 초과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 1천300여건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26일부터 지난달 말(설 연휴 기간 제외)까지 정당현수막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 기간 대구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 816건이 정비됐다. 설치 기간을 초과한 사례가 70%(573건)를 차지했고 금지 장소 위반(138건), 설치 방법 위반(80건) 등의 순이었다.

472건의 규정 위반 현수막이 확인된 경북에서도 설치 기간을 위반한 사례가 274건(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치 방법 위반(102건), 금지 장소 위반(65건) 사례 등이 적발됐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을 규정에 맞춰 표시하면 15일 동안 설치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지역 현장에서 정당현수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현수막 설치 방법과 관련 위반 건수도 감소해 정당에서도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선거기간(이달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등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규정을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과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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