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다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이달 말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문경시 소재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학교를 통해 타 시군 소재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달 19일까지 운영되는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한 건에 대해 5월초 계좌로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신승식기자 sss112@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