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잘하는 일이다
[사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잘하는 일이다
  • 승인 2024.03.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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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공시가가 높아져 세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무리한 계획이며 윤 대통령의 말처럼 ‘집주인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꼴’이었다. 국민이 조세부담을 덜게 됐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보유세가 약 두 배로 늘어났다. 문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무거운 과세로 수습하려 한 것이다. 부동산세를 올리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단세포적 사고의 발상이었다. 오른 공시가격이 다른 조세 및 부담금과 연계돼 있어 민생이 더욱 핍박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9개의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이다. 그만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문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면 집값 등락과 무관하게 재산세 부담이 추가로 61%나 늘어나게 된다. 시가 2억원 정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 건강보험료가 세배까지 오른다. ‘징벌적 과세’가 아닐 수 없다.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집을 갖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문 정부 부동산정책의 골간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은 다분히 사회주의적인 정책으로서 시장경제의 틀에 맞지 않았고 결과 집값이 엄청나게 뛰는 정책 실패를 가져왔다.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도 종부세 대상이 됐고 세입자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보유세가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는 기본적인 시장원리를 문 정부가 무시한 결과라 하겠다.

국민의 조세부담을 낮추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공시가격의 순기능도 있다. 이번의 조치가 ‘부자 감세’라는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다. 시세와 공시가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거나 지역·유형·가격에 따른 공시가격 불균형 등으로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복지제도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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