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급해”…국민연금 조기수급 85만명
“생계비 급해”…국민연금 조기수급 85만명
  • 강나리
  • 승인 2024.03.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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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기준 84만9천744명
올해 96만→내년 107만명 예측
연금개혁으로 수급 개시 연령↑
퇴직 후 소득공백 탓 신청 늘어
“조기 수령 시 손해”…주의 당부
국민연금을 당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받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을 일찍 타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린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9천744명(남자 57만4천268명, 여자 27만5천4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지난 2012년 32만3천238명에서 2013년 40만5천107명,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천880명, 2017년 54만3천547명, 2018년 58만1천338명, 2019년 62만1천242명, 2020년 67만3천842명, 2021년 71만4천367명, 2022년 76만5천342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96만명을 거쳐 오는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전년도와 비교해 많이 늘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2023년에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변경했는데, 지난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밀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었던 이들(1961년생)이 직격탄을 맞았고, 연금을 타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처지로 몰린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못이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래 살 경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조기노령연금은 신청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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