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천428건을 심의하고 모두 1천73건을 새로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71건은 요전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 116건 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동안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건은 모두 1만 4천1건으로 늘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795건으로 집계됐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이 가운데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71건은 요전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 116건 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동안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건은 모두 1만 4천1건으로 늘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79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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