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경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창구직원인 A씨는 최근 긴장한 모습으로 돈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B씨가 “아들과 싸워 칼에 찔려 병원에 왔는데 합의는 했고 병원비가 100만원 나왔으니 송금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송금하러 왔다”며 창구직원 A씨에게 계좌이체를 요청했다.
이에 직원 A씨는 고객 B씨의 긴장한 모습과 모르는 남자로부터 전화상으로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에 전화금융사기가 의심하고 고객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이후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대구에 거주하는 아들의 안전을 확인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확인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신승식기자 sss112@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