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내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미복귀 전공의 내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 윤정
  • 승인 2024.03.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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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합격자 임용 포함 안되면
수련 못해 내년 레지던트 불가
주저말고 환자 위해 돌아오라
조기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본부장은 “면허정지 예고 시 의견 제출 기간을 설정했으나 아직 의견을 낸 전공의가 없다”며 “기간이 다 도래해 처분이 나가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 실제 처분 통지 조건이 성립하는 전공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공의들이 조기에 복귀하면 처분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하며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정부는 미복귀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설명하면서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 부본부장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들은)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며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를 통해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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