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내당동 병원 신축 공사 “진짜 주민은 피해 호소하는데 가짜 대표가 보상금 수령·배분”
서구 내당동 병원 신축 공사 “진짜 주민은 피해 호소하는데 가짜 대표가 보상금 수령·배분”
  • 유채현
  • 승인 2024.03.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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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측 “보상금 이미 지급”
5500만원 받고 20~50만원 나눠
주민 “공사현장과 떨어진 곳 거주
대표 할 수 없어…동의서 허위 고지
공평하게 나눠준건지도 의문”
피해비대위, 수령 명단 공개 요청
내당동병원신축피해건물
대구 서구 내당동 병원신축 공사장 인근 주택의 천장이 파손됐다. 주민들은 공사장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주택에 균열이 생기고 파손됐다며 적절한 피해보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대구 서구 내당동 병원 신축 공사로 소음과 분진 등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본지 2024년 3월 12일 8면 보도)이 ‘가짜 주민대표’가 피해보상금을 수령해 임의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보상금 지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대로 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21일 내당2·3동 피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병원 건설사 측은 지난해 이미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피해 주민이 아닌 A씨가 주민대표 행세를 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10월 공사장 주변 68가구의 동의서를 받고 건설사로부터 5천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후 그해 연말 주민들에게 20~50만원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가 공사현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해 주민을 대표할 수 없는데도 임의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70여명이 동의서 서명 대상에서 빠지고 한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 사이에서도 금액이나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동의서에 주민 서명을 받을 당시 병원 신축 공사가 아닌 공사장 주변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공터에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을 허위로 고지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주민은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라며 주민들에게 돈을 나눠줄 때 병원 공사 보상금이라는 걸 알았다”며 “보상 금액이 어떻게 책정된 건지,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진 건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당시 조언을 해준 적은 있다. 인접한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해 주민동의서도 받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해줬다”며 “보상금 지급이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왜 이런 얘기가 다른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피해 비대위는 보상금 협의 과정에 참여한 동장 등을 상대로 보상금 수령 명단 공개를 요청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유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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