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전문가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상담제는 의견제출 기간인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기간 중 총 5회 실시한다. 3월 28일에 성주읍,대가면을 시작으로 29일 선남면,가천면,월항면,4월 2일 수륜면, 4일 초전면, 5일에는 용암면,금수면,벽진면 순으로 진행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각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해진 날짜에 군청 부동산관리팀에 방문하면 직접 대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 전화상담(054-930-6841~2)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추홍식기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전문가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상담제는 의견제출 기간인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기간 중 총 5회 실시한다. 3월 28일에 성주읍,대가면을 시작으로 29일 선남면,가천면,월항면,4월 2일 수륜면, 4일 초전면, 5일에는 용암면,금수면,벽진면 순으로 진행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각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해진 날짜에 군청 부동산관리팀에 방문하면 직접 대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 전화상담(054-930-6841~2)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추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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