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署, 저속운행 전동차량 교통법규 준수 홍보
경주署, 저속운행 전동차량 교통법규 준수 홍보
  • 안영준
  • 승인 2024.03.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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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署, 저속운행 전동차량 교통법규 준수 홍보



경주경찰서는 21일 저속운행 전동차량 인도주행 금지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서는 저속운행 전동차량 이용자들이 많은 보문 관광단지와 황리단길, 시내권 총 10개소에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대여업체 총 25개소를 방문해 전동차량 대여시 면허증 확인과 교통법규 준수 안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저속운행 전동차량의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홍보했다.

박봉수 경찰서장은 “저속운행 전동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연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것”이라며, “아울러 대여업체에서 이용자들을 상대로 교통법규 준수 안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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