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타 정당 선거운동·마이크 사용”
與 “이재명, 타 정당 선거운동·마이크 사용”
  • 이기동
  • 승인 2024.03.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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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예정”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타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과 ‘꼼수’ 마이크 사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는 민주당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임에도 전날 경기 포천시에서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전날(23일) 이 대표가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24번 서승만이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는 발언으로 민주당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임에도,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역구 출마하는 후보자가 민주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매번 유세할 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 가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꼼수를 부린다”고 꼬집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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