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결혼 전 청약당첨 있어도…신혼특공 가능
배우자 결혼 전 청약당첨 있어도…신혼특공 가능
  • 김홍철
  • 승인 2024.03.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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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정안 시행
청약통장 기간 50% 합산 가능
앞으로 주택 청약을 할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도 청약 당첨이 가능해진다. 또 배우자의 청약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작년 두 차례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이 실행단계 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교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 소득 1억2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합산 연 소득 1억6천만원까지 4천만원 늘어난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이 2자녀 가구도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 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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