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권한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
尹대통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권한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
  • 이기동
  • 승인 2024.03.25 11: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모델링 계획 승인 권한 등 특례시로 이양 추진”
용인 민생토론회…“‘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연말 적격성조사 완료”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재량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례시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의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을 특례시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을 특례시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 마무리, 사업자 선정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 신도시 등이 조성되면 현재 110만 명 수준인 용인시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작년 연말 발표된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속 건설과 아울러 교외 지역 및 면(面)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도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서 지정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시립 박물관, 시립 예술관을 시(市)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도 시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용인 등 4개 특례시 관계자와 용인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