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포항 북구 선거구에서 노조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조 위원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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