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해야”
“공공기관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해야”
  • 김유빈
  • 승인 2024.03.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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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망 원인 23.7% ‘질식’
대구안실련, 관련 조례 미흡 지적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마련해
시민 안전·생명 보호해야” 강조
매년 화재로 수백명이 연기와 유독가스로 사망하거나 부상해 공공기관의 방연마스크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사망자 1천552명 중 연기나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한 경우는 370명으로 23.7%를 기록했다.

부상자는 1만533명 중 3천360명으로 31.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1만2천85명 중 3천730명이 질식으로 사망·부상하는데도 정작 공공기관 등의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마련 움직임은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는 대구시청을 포함한 9개 구·군 모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경로당, 복지관, 어린이시설, 학교, 장애인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마련해둔 곳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대구교육청을 비롯한 서울, 경기, 전북, 충북 등 5개 교육청과 경북지역의 경산, 구미, 김천, 문경 등 15곳(70%) 기초단체는 관련 조례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광역·기초단체, 시도교육청의 조례 제정·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공기관 방연마스크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안실련은 “화재 발생 5분 이내에 연기로 인한 호흡장애와 패닉을 겪는 만큼 최소 15분의 대피 시간 동안 유해가스를 막아주는 한국산업표준인증 제품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방연마스크 등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마련을 의무화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연마스크 마련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에 그치고 있는 데다 예산 지원도 일부 시설에만 이뤄지고 있다”며 “조례를 제정 발의한 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실제 마련했는지 확인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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