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들고 지역주민들에게 인사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에게 서면으로 ‘엄중 경고’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 시작되며, 도봉구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은 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를 부른 바 있고 선관위는 당시 안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었음에 따라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 시작되며, 도봉구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은 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를 부른 바 있고 선관위는 당시 안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었음에 따라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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