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필수의료 월 100만원 수련 수당”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필수의료 월 100만원 수련 수당”
  • 윤정
  • 승인 2024.03.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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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처우개선 추진 강조
1년간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수련환경평가위 참여 늘리기로
정부는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 지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공의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도 늘린다.

수련환경평가위원 13명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늘리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정책·교육·기관 등 3개 분과 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린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과·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앞으로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한다.

또 올해 11월 수련병원별 전공의를 배정할 때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내년에 모든 국립대병원(10곳)으로 확대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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