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회복지시설 소방안전관리 강화해야
<기고>사회복지시설 소방안전관리 강화해야
  • 승인 2011.02.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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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社會福祉, social-welfare)는 국민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주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발달해 있다.

사전적 의미의 복지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락한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복지란 건강하고 안락한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 즉 안녕(well-being)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의 발달에 따라 질적 향상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전적인 의식주 해결의 사회복지에서 이제는 보다 안락하고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제도가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운영 중인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시설은 13,000개소 정도가 있으며, 입소자는 약 14만 7천 명 정도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치매·거동불편자등 노인 봉양에 대한 문화도 바뀌어 노인요양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작년 11월 12일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항 인덕노인요양원 화재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인덕요양원의 참사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빗어낸 인재(人災)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과거 새마을 운동을 할 때는 하루 빨리 우리 모두 초가집을 치우고 토담을 허물고 싶어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이든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요양시설을 빨리 많이 확보하는 것 보다 노인들이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시설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면적에 관계없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했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는 유사시 입소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을 지상과 면하는 1층에 확보하고 특히 야간에는 만약의 사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의 화재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크나 큰 슬픔을 안겨 주었다. 이제는 우리 모두 효(孝)를 행하는 마음으로 민·관이 힘을 합쳐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안전관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김학태 성주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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