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국외공무여행 심사규칙 강화..시의회는 소극적
구의회 국외공무여행 심사규칙 강화..시의회는 소극적
  • 윤정혜
  • 승인 2011.02.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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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기초의원들의 국외 공무여행 심사규정이 강화되는 등 관련 규칙이 까다롭게 바뀐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행안부 권고사항인 심사규정 강화 등을 위한 규칙 제·개정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연수 추진과정 및 결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지역 기초의회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8개 구·군의회는 연말까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민간인 비율 확대 및 의결정족수 강화,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 및 여행 후 결과 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 등을 위해 ‘지방의원 공무원여행규칙’을 제·개정한다.

이번 규칙 재개정은 행정안전부가 2009년부터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되게 추진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강화를 권고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152회 임시회를 통해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현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을 3분의 2 찬성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안을 제8조 5항으로 신설한다.

동구의회도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규칙을 개정하고, 북구의회도 9월까지 심사위 의결종족수를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2찬성, 회의록 공개 등을 위해 규칙을 수정할 예정이다.

수성구의회와 남구의회도 이같은 내용 등을 반영한 규칙 개정을 하반기 중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중구와 달서구의회는 행안부 권고사항이 이미 반영돼 있다.

이에 반해 시의회는 행안부 권고 사항 중 심사위 의결정족수와 회의록,여행계획서 공개 등이 규칙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연내 제·개정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있지만 의결정족수는 그동안 심사위원들이 100% 찬성해 3분의2 찬성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없는 실정이다. 또 심사위 회의록 공개 요구는 위원들의 프라이버시가 문제될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행안부 요청에 난색을 표하면서 “운영위원회와 논의는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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